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09월경 동두천 B 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고, 현재는 위 아파트 103동 입주자 대표로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 부분에 대한 모든 의사 결정을 위임 받았던 자이다.
동두천 B 아파트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 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잡수입의 지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하나, 2012. 8. 28 입주자 대표회의는 폐연관 판매비용을 소송 진행중인 재판에 필요한 녹취록 작성비용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 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과는 무관한 곳에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4경, 동두천시 B 아파트 관리소 앞 노상에 있던 위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해 102동 입주자 대표 C(만65세) 등 아파트 입주민 공동의 재산인 아파트 기관실 수리 후 발생된 시가 823,900원 상당의 폐연관을 고물수집업자인 D에게 차량으로 실어 옮기게 하여 임의로 매각하여 그 판매 대금인 823,900원을 2012. 9.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 받아 아파트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소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 하던 중 녹취록 작성 등 소송 부대비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수사기록 제14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