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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8. 6.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I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고인 B는 2006. 1. 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피고인 C는 2008. 3.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피고인 D는 2009. 9.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각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 525세대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재활용품 판매 등 관리비 외의 수입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I아파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7. 2. 12.경 동대표들 설날 상품권, 2007. 2. 15. 통장들 설날선물세트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553,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I아파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C는 2008. 6. 20.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5.경부터 200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1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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