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0 2020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D조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등 피의자 혐의 인정),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