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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11: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컵에 담겨 있는 수정과를 뿌려 폭행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3.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D에게 300만 원 중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총 39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연 225%) 2016. 5. 13.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매일 6만원씩 합계 36만원을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 이자수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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