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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6.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6. 위 D 식당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98회에 걸쳐 매일 원금과 이자로 12만원씩을 받기로 하여 연 132.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1. 융자신청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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