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22.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한 285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하루 6만원씩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연 292%의 이자율에 대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