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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합106360
양수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97,214,960원과 그중 70,338,411원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F 주식회사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65959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위 법원으로부터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97,214,960원과 그중 70,338,411원에 대하여, 피고 B, D, C은 각 131,476,640원과 그중 46,892,274원에 대하여 각 1997. 3. 31.부터 1997. 12. 5.까지는 연 17%, 1997. 12. 6.부터 2009. 3. 27.까지는 연 25%,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주채무자인 F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97,214,960원과 그중 70,338,411원에 대하여, 피고 B, D, C은 각 131,476,640원과 그중 46,892,274원에 대하여 각 1997. 3. 31.부터 1997. 12. 5.까지는 연 17%의, 1997. 12. 6.부터 2009. 3. 27.까지는 연 25%의,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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