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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1 2014노9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후보자 F가 성추행 문제로 교사의 직에서 권고사직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F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위 F에게 사과하거나 그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 후보자가 성추행을 하여 권고사직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원심이 든 양형의 이유, 특히 위 F가 큰 표차로 당선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를 데리고 위 F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였고(F의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14쪽),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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