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