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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① 피고인 A, C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5개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3달 이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규모,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불법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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