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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0 2015노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거나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C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들과 마주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 F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 폭력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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