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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9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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