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4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9. 8. 26.까지 근로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