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4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9. 8. 26.까지 근로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