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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21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6. 08.부터 2020. 0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 와 2020. 06. 08. 근로 계약 체결 후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근로 기준법 제 17조의 입법 취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 )에 의하면,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D와 사이에 ‘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규 채용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로 약정하였더라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근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수습사원 채용 시에 바로 근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의무는 정규 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고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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