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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10 2015고정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 식음 등 아트파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아트샵 체험강사, 아트샵 관리 등을 담당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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