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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01 2018가단1271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0. 3....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참조). 갑 1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H 소유의 13,015/16,321 지분 중 2,314/13,0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990. 2.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0. 3. 26. 접수 제494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13,015/16,321 지분에 관하여 1997. 8. 8.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I의 위 지분 중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되고 남은 7,065/16,321 지분에 관하여 2011. 9.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음이 명백한데,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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