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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336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6. 9. 4.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514/283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가등기를,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661/283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6. 1. 1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3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은 2006. 1. 6.자 또는 2006. 9. 1.자 매매예약이고, 위 매매예약 당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들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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