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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570 민속마을 현대 모닝 사이드 304 동 앞 도로를 현대 마트 방면에서 304 동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C( 여, 89세)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3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부 부위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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