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0: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15 쪽)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0: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온 뒤 집에서 추가로 맥주 두 캔을 더 마셨는데,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 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26. 20:20 경 한국 민속촌 부근 식당에서 혼자 소주 1 병을 반주로 콩나물 해장국을 먹은 후,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은 20:30 경 위 콩나물 해장국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 긁은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20:50 경 용인시 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