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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07:28경 B 현대 4.5톤트럭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광명석재 쪽에서 신탄진 톨게이트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도로의 양 끝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 진행방향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해일아이티 소유의 E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7,162,07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케이 소유의 B 현대 4.5톤 트럭 초장축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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