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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26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및 허가 없이, 2016. 2. 경 농지진흥구역 외 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B 답 342.72㎡에서 사무실 부지를 조성한 후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공사용 임시 사무실 및 창고 2개 동( 총 건축면적 약 304㎡) 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 등은 2015.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C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D이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거나 농지 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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