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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3 2020고단20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1:3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이 근무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C( 남, 47세) 과 피해자의 일행이 위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 인 깨뜨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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