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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1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놀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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