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1. 15:10경 위 도서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7세)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주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번 찔렀을 뿐, E의 항문 주위를 찌른 사실이 없으며, 찌른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E이 돌아서는 바람에 다시 E의 옆구리 내지 배 부분에 손가락이 닿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지적의 의미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과의 신체접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