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3.경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08. 4. 11.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D 소재 ‘E’ 법인에서 운영하는 ‘F’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여, 32세)은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위 ‘F’ 시설에서 거주하던 자인바,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생활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저녁경 위 ‘F’ 3층 ‘은혜랑’ 방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20:30경에서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던 중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다. 피고인은 2013. 겨울 20: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장애인들의 상태 등을 점검하던 중 발가락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 하순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2014. 8. 중ㆍ하순경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 부위를 살짝 건드렸을 뿐 발로 찬 적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