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옆구리가 아닌 허벅지 부분을 2회 발로 찼을 뿐이고, 옆구리를 찬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늑골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폭행 등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E과의 불륜관계를 의심받던 상황에서 2012. 6. 18. E이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E이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발로 가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서로는 2012. 6. 19.자와 2012. 7. 2.자의 2개의 진단서가 있고, 갈비뼈 골절은 2012. 7. 2.자 진단서에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원심에서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원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다음날인 2012. 6. 19. 병원 방문시에는 단순 방사선 촬영만 이루어졌고, 그 후 피해자가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2012. 7. 2.경 다시 동일 병원을 찾아가 C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