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K, L, M에 대한 모욕의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찼을 뿐, 피해자 D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가던 피고인들이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차량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서행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멈추자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하려다 위 피해자의 제지로 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손과 발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를 폭행한 후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자 체포 장소와 연행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갖은 욕설을 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