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7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고인은 당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증 부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2번 찔렀을 뿐이며, 계획된 의도나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추행 부위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4. 5. 21. 15:22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D병원 보안팀장 F 등 3자 사이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가 아닌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병원 내 레지던트 의사였던 피해자가 환자로 내원한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시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세부적인 면에서는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외 위와 같은 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는 그 진술내용의 요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법정진술 내용의 일부 차이점만을 부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허리 부위 또는 ‘옆구리’의 통증 때문에 D병원에 왔고 피해자에게도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년에 고양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