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3노6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방어차원에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가격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허벅지 등을 찼을 뿐 피고인 B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된 것으로 그 병명인 왼쪽 제5늑골 골절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범행 이후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공격한 행위에 대항하여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는 통로를 막은 사건, 피고인 A의 남편인 G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이 증인으로 나선 사건 등으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12. 8. 9. 06:30경 태백시 E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그러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바닥에 뒹굴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타구니 등을 발로 찼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사타구니 등을 발로 찬 사실, ③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왼쪽 제5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