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위 조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때에도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송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기한까지 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토계획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