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답 198㎡, D 답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충청북도지사는 1977. 8. 29.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충북고시 E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F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G)사업 명칭 : H에 있는 I호텔 앞 도로(G)개설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이 사건 토지(완전 편입)를 포함한 F 일원 토지 중 337㎡
4. 사업지행자 : 청주시장(흥덕구청장)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F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7.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공고를 거친 후 2017. 9. 22.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국토계획법 제96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을 준용하고, 이 때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1조에서는 사업인정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