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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26 2015나361
추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대동이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동이앤아이’라고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동이앤아이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3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시에서 ‘C주유소’, ‘D주유소’,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동이앤아이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고 한다) 대동이앤아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대동이앤아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총 7,056,4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6,790,240,000원의 대금만 지급하여 나머지 266,160,000원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66,16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동이앤아이가 공급한 유류 가액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 당심 증인 F,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동이앤아이에서 피고와 유류 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 가액이 총 7,056,4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대동이앤아이는 위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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