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60,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조경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H 일대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공사를 진행하면서 I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7. 8.경 피고의 대리인 I과 사이에, 거래처란에 ‘B’이라고 기재한 주유권을 교부하면 원고는 주유권 제시자에게 경유 등을 공급한 뒤 매월 말일에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류대금을 결제받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에게 91,517,44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2017. 9. 공급분부터 2018. 5.월 공급분까지 58,970,35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32,547,085원(=91,517,447원 - 58,970,354원, 원고가 8원을 감액하여 청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공급가액 중 35,556,411원 부분은 인정하나 55,961,036원 부분은, 원고가 I과 공모하여 I이 개인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있고, J 등 장비업자에게 부당하게 유류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55,961,036원 부분은 피고에 대한 유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