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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5712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1. 1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9,09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선박용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의 대금 9,09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코티에스(이하 ‘코티에스’라고만 한다)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1. 16.경 코티에스와 사이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코티에스의 소개를 받아 2015. 11. 1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여 그 대금 채권을 가지는 자는 피고와 코티에스 사이의 선박용 유류 공급계약과 상관없이 원고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용 유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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