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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단2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1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위 주점 종업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인들은 위 주점 종업원 중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새끼 나와라,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지르며 업소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 2명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업소 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몸이 부딪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을 십여 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지구대로 체포되어 와서 위 H, I 등에게 “형사계로 빨리 넘겨, 밖에서 만나면 쳐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순찰차량을 불질러 버리겠다, 개자식들, 공무집행방해로 2달 정도 살다 나오면 그만이고 아님 벌금 내면 그만이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F의 각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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