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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00경부터

6. 27. 05:00경까지 의정부시 B, 피해자 C 운영 ‘D’ 2번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2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85,000원 상당의 맥주 17병, 10,000원 상당의 음료 3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20,000원 상당의 닭발 안주, 20,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등 합계 7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와 상습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복역을 마친 지 3개월도 안 되어 다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목이 술, 안주, 유흥 서비스 등이므로 생계형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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