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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6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위 주점에서 이용료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봉사료 1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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