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72624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7.부터, 8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의 결정 원고는 영국 국적자(British Citizen)로서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갑 제4호증) 제6조에서는 ‘본 합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