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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72283
대금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미합중국 통화724,452.95달러및이에대하여2017. 3. 8.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합중국 통화724,452.95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홍콩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묵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합중국 통화724,452.95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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