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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7936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710,124.69달러 및 이 중 미화 203,071.05달러에 대하여는 2012. 8. 7.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어 인도네시아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2012. 5. 9.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금원, 2012. 10. 31.자 손해배상채무 인수약정에 따른 금원 및 2012. 10. 31.자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2. 5. 9.자 채권양도계약, 2012. 10. 31.자 손해배상채무 인수약정, 2012. 10. 31.자 컨설팅계약은 모두 각 계약에 따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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