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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9노259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① 대규모 전통시장인 B시장 내 노상에서 물건을 사러 온 여성피해자가 소지한 지갑을 훔친 직후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고, ② 그로부터 1년여 후 또다시 같은 시장 내 노상에서 여성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및 성행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이 용이하고 발각되기도 쉽지 않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하였다. 2019고합69호 사건의 증거기록 37쪽).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83년(당시 19세)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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