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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노412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피해자(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준강간)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피해자가 혼자 있는 원룸에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절친한 사이로 지내오던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심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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