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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7 2019노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83년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래로, 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포함) 등 범행으로 ① 1985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② 1986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③ 1988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④ 1992년 징역 1년 6월, ⑤ 2001. 2.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⑥ 2001. 10.경 징역 1년, ⑦ 2003. 1.경 벌금 1,000만 원, ⑧ 2003. 12.경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⑨ 2007년 징역 3년, ⑩ 2011년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 ⑪ 2016년 징역 2년, ⑫ 2018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 습벽으로 연속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위 ⑪, ⑫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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