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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9노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기록, 특히 증거기록 37쪽 이하 범죄경력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992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적절히 지적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들 중에는 피고인이 이전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다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편의점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것과,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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