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노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기차역, 공원, 가게 앞 노상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사람의 소지품 등을 몰래 훔친 것으로, 조직적전문적인 수법이 동원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겪어 온 불우한 가정환경, 당뇨합병증 등 신체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에 종사하기 힘든 사정,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인 노모(85세)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절도 범행을 끊지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