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 8. 15:0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군북휴게소 옆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군북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중고타이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18.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 이르러, 주변에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위 대리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 6개 시가 24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B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위 대리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 8개 시가 32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18.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E’ 대리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무학로 288(완월동) 무학카센터까지 2-3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1.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E’ 대리점을 경유하여 위 무학카센터까지 2-3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