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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3 2015고단2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동력분무기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예초기 1개, 시가 미상의 공구 상자함 1개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 07: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주시 금릉로 101 세원한아름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천시 일원, 충주시 앙성면 일원을 경유하여 충주시 새말6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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