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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14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eq900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4:35 경 위 차량을 운전해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논 현역 방면에서 호구 포 역 방향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한 포터 2(E) 차량이 뒤에서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깜박거리며 쫓아가 추월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3~4 회 정도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쪽으로 뒤를 돌아보며 “ 왜 빵빵 거리고 지랄이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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