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00:38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일행인 F과 택시를 기다릴 때, 그 지점을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34 세) 이 승차하고 대리 운전기사 F이 운전하는 G 차량이 크락숀을 ‘ 빵빵’ 울린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뒷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서로 시비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 왜 길가는 차를 차느냐
” 라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 좁밥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감아서 일명 ’ 헤 드락‘ 을 걸고, 손으로 목을 2회 때리고, 이어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헤드 락을 거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팔과 목을 잡아당기고, 이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부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싸움에서 폭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
아 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