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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5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7.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신양 1길 22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부터 칠곡군 지천면 연화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에서 시속 약 160km 의 과속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서 1 차선에서 앞서 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고, 위 고속도로 하행선 145km 지점에서 시속 약 150km 의 과속으로 1 차선에서 3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3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앞서 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고, 위 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에서 시속 약 160km 의 과속으로 1 차선에서 앞서 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한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위 고속도로 하행선 134km 지점에서 시속 약 160km 의 과속으로 1 차선에서 2회에 걸쳐 앞서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고 추월 금지 구간인 교량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는 등으로 위 고속도로 하행선 129km 지점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약 21km 구간에서 과속,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및 캠코더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공 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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